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의무 꼭 해야 하나?

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의무 꼭 해야 하나?

직장인이라면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월급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퇴직연금을 제외한 금액이 밀려있는 것을 보고 좌절..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 퇴직연금이란 무엇인가?퇴직연금의 종류와 가입의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한 시급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형태 직장인 김모씨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근속연수 10년인 경우(3천만원=300만원X10년) 퇴직급여 예상액으로 미리 적립해 운용한 뒤 나오는 돈으로 3천만원 지급, 초과시 초과분은 회사가 가져오지 않으면 회사가 추가로 비용 부담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형태 직장인 최모씨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운용하는 형태, 퇴직 시 운용한 금액, 손실에 따라 퇴직금이 다름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DC, DB 외에 본인의 추가비용을 부담해 운용하는 형태근로자가 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해 IRP에 추가 적립해 운용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해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준다.

이 중 본인에게 어울리는 퇴직연금을 선택해주세요. 그런데 직장인은 퇴직연금을 꼭 가입해서 운용해야 하나요? 가입 의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불이익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근로자는 회사와 퇴직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퇴직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시고 저에게 어울리는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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