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기간 동안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군대죠, 과거에 비해 군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전환돼서 그런지 군인들이 직업 희망 순위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대요!아마 현재 군대에 계신 분들은 몸이 너무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어떤 일로 휴가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는 휴가일수부터 군대휴가기간 등 여러가지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휴가 중에서도 특히 청원 휴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휴가는 말 그대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등 상황이 일어나면 쓸 수 있는 휴가 없어요~그럼 군대 휴가 기간의 청원 휴가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혼인을 하면 5일 이내에 아이가 혼인을 하면 하루 안에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그냥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 신고와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배우자 출산시에도 청원 휴가를 쓸 수 있지만 그 기간은 10일에 해당하는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한 가족사망이라도 휴가를 내야겠죠 군대휴가기간을 알려드릴게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이내에 이때도 당연히 서류제출이 필요하고 사망진단서 같은 관련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솔직히 저는 휴가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소중한 마음을 떠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병이나 부상을 당해문제에서도 군대의 휴가 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상과 질병으로 휴식이 필요하고 직계 가족이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나이 30일 정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의료 기관의 진단서와 입원과 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ㅎㅎ
군인의 경우 별도의 병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30일 이내에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질병이나 부상휴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아, 그리고 직계가족에서 부모님은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군대 휴가 기간에 대해 청원휴가를 전달했는데 군인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청원휴가 외에도 정기휴가나 공가 특별휴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꼼꼼히 파악해서 적용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ㅎㅎㅎ 솔직히 어떤 직업이든 휴가는 매우 중요해요 ㅎㅎ 소중한 휴가 잘 알아보고 적기에 쓰세요!
오늘은 이렇게 휴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고, 다음에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소식도 다양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흐흐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