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주택 대책] 부동산 PF 대출보증 25조원 공급, 시공사 원시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나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줍니다. 건설사의 공적 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PF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사항도 시정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미래도시펀드 개요(자료=국토부)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한 취득 가격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이하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말까지 임대 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취득하는 구매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1주택자가 처음에 구입하면”1세대 1주택”특례가 적용되고 종합 부동산세 및 양도 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매입도 추진합니다.LH는 이를 공공 주택 사업으로 전환하고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 업체에 매각할 방침입니다.사업성이 저하한 사업장은 한국 자산 관리 공사(KAMCO)의 PF정상화 펀드(2조 2000억원 규모)를 통한 재고 구조화로 정상화를 지원합니다.또 정상 PF사업장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합니다.우선,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대출에 상환할 수 있도록 HUG가 PF보증을 발행합니다.비 보증부 금융 기관의 고금리 PF대출을 HUG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차환이 가능하게 됩니다.준공 기한을 경과한 시공 회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시공 회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을 촉구하고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서 건설 회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PF대출시에 부가되는 건설 회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 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보증 도입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립니다.특히 12조원 규모의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국토부는 PF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로 리스크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 기관도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자금 조달도 안정적으로 되어 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