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완구, 놀이기구 등 어린이용품안전 특별법에 의한 주의·경고표지

어린이완구, 놀이기구 등 어린이용품안전 특별법에 의한 주의·경고표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주의·경고표지

어린이용품이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포장, 화장품 등을 제외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대상으로 한 상품 및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용품은 어린이 완구부터 어린이 놀이기구, 의류, 유모차 등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과 주의·경고표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물거나 빨거나 하는 행동 특성으로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하고 차별화된 관리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10.9%였던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비율은 2021년 5.7%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안전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품안전인증

아동 용품 안전 관리는 물품마다 3가지로 분류되고 적용됩니다.우선 ▲ 안전 인증 대상에는 구조·재질·사용 방법 등으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이 해당하는 제조 업체 또는 수입 업자가 안전 인증 기관의 제품 검사와 공장 심사를 거쳐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용 기구들, 어린이용 물놀이 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어린이용 BB탄 총기 4개 품목이 있고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 인증 표시를 부착,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은 안전 인증 대상 중 제품 검사에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아드님 제품이 해당합니다.아이 장난감 유아용 섬유 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등 17품목이 있고 안전 확인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인증된 어린이 제품은 안전 확인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은 제조 업체 또는 수입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안전 인증 대상 및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을 제외하고 어린이용 안경 테,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롤러 스케이트, 어린이용 섬유 제품 등의 제품이 해당됩니다.키즈 제품에 주의·경고 표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어린이용품 주의·경고표지(심벌)에는 ‘안전띠를 착용하라’,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라’ 등의 ‘강제행동 표시’와 ‘입에 넣지 마세요’, ‘3세 이하 사용 금지’ 등의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아동 용품 주의·경고 표시는 다음과 같은 도안에 ①에 제품을 주의·경고 표지(상징)등 안전 표시를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합니다.이때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의 크기는 제품 크기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주의·경고의 표시는 알기 쉽도록 해당하는 아동 용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다만, 제품 겉면에 안전 인증 표시를 붙이기 어렵거나 실수요자가 대량 구입하고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습니다.또 아이 제품 주의·경고 표시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 법 시행 규칙 제27조에 의거,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전에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장난감, 어린이의 놀이 기구 등 어린이 제품에 의한 안전 사고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 법 시행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2만 5천건 안팎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어린이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제품에 부착한 주의·경고 표시를 꼼꼼히 확인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용품 주의·경고표시는 다음과 같은 도안에 ①에는 제품 주의·경고표지(심벌) 등의 안전표시를,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합니다. 이때 주의·경고표시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주의·경고 표시는 알기 쉽도록 해당 아동용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제품 겉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하기 어렵거나 실수요자가 대량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최소 포장마다 부착할 수 있습니다.또한, 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수입하는 제품은 통관 전에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완구나 어린이 놀이기구 등 어린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2만 5천 건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용품 주의·경고표시는 다음과 같은 도안에 ①에는 제품 주의·경고표지(심벌) 등의 안전표시를,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합니다. 이때 주의·경고표시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주의·경고 표시는 알기 쉽도록 해당 아동용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제품 겉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하기 어렵거나 실수요자가 대량 구매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최소 포장마다 부착할 수 있습니다.또한, 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출고 전에, 수입하는 제품은 통관 전에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완구나 어린이 놀이기구 등 어린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2만 5천 건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주의·경고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