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이세금 유튜버세금 전문 세무사 세금 절세의 핵심 유튜브 세금 BJ세금

안녕하세요, 세무 법인 바른 ST역삼 점유 진 우 세무사입니다. 채널이 활성화된 BJ와 YouTuber들의 경우 비용이 없어 세금 폭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 등록부터 설계하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매출과 매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오면 아무리 뛰어난 세무사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는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BJ님들과 YouTuber들의 상황을 보고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계획을 꼽고 절세를 위한 증명과 인건비 신고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만들어 주는 것이 실력 있는 세무사이며 결과적으로 가져온 세금을 줄이는 것은 가공 경비가 아닌 이상은 국세청장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고 싶다고 원하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믿고 맡기고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증명 관리, 각종 세액 감면 공제 사항을 놓치고 세금 폭탄을 세무사를 옮길 분이 계시지만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타 세액 감면 공제 사항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유튜브세유튜브를 통한 매출은 광고(애드 센스), 후원금 및 슈퍼 채팅, 구독과 채널 맴버십,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지만 유튜브는 구글에서 해외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외환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부가 가치세 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영세율은 부가 가치가 있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버는 분들로 부가 가치세 법상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게 하는 특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에서 얻은 수익은 부가 가치세가 없다는 것입니다.유튜브의 수익만 있으신 분들은 부가 가치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소득세나 법인세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부가 가치세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지, 부가 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소득세나 법인세는 1년 동안 신고한 부가 가치세와 인건비 신고, 기타 세금 계산서 증명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구글에서는 해외 제작자에 세금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고, 미국 내에서 원천 소득에 대한 한미 조세 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글 애드 센스 세금 정보 납세자 식별 번호에 자신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입한 사업자는 기존의 30%가 아니라 10%의 세율만 적용되지 세금이 1/3로 줄어들게 됩니다.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의 기본은 과세사업자로 할지 면세사업자로 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사무실을 빌려 각종 비품을 사들이고 편집자나 등을 고용해 인건비가 나오는 상황이면 과세사업자로 내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자가 촬영해 1인 BJ나 유튜버로 활동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인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세법상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등의 증거와 기타 간이영수증, 인건비 신고처리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나 업종코드를 선택하셔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업종코드세분류 사무실 및 인건비 유무 940306 기타영업 1인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면세)없음 921505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과세) 있음이때 유튜브 수익만 있고 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BJ세 BJ세BJ들은 아프리카의 별 풍선 같은 것이 주요 매출지만 보통 아프리카 TV에서 3.3%원천 징수 후에 수익을 지급됩니다. 3.3%를 빼는 사람들을 세 법상 사업 소득자로서 업계에서는 프리랜서로 부릅니다만,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냥 세금 신고를 할 때보다 업종 코드에 의한 세액 감면,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의 위치와 나이에 의해서 세금이 80%감면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매출을 신고할 때 별 풍선만 아니라 후원금과 채널 구독 수익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후원금 같은 경우 계좌 이체로 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인식할 방법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도 신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유명 BJ의 경우 그대로 다 세금이 1.5억 정도 나오는데, 상담을 통해서 4천 만원으로 줄이고 이 부분은 연초부터 세금 계획을 하느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부분입니다. 곧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분들뿐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YouTuber분들이나 BJ들의 경우도 세금 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설정을 확실히 해야 절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기를 추천합니다.세무 법인 바른 ST역삼점에서는 전문 세무사와 실무진이 10원 단위까지 세금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속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553-0312//010-6481-O312세무법인 바른에스티역삼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19-11층 101호세무법인 바른에스티역삼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19-11층 101호세무법인 바른에스티역삼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19-11층 101호#BJ세금 #BJ사업자등록 #유튜브세금 #유투버세금 #BJ부가세 #BJ법인 #유튜브부가세 #유튜브소득세 #유투브법인세 #유투버부가세 #bj세금 #bj세금신고#bj소득세#bj법인#1인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